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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상남도] 외교활동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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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는 지방정부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경상남도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 공공외교·우호교류·친선결연 등 용어 정의 ▲ 도지사의 책무 ▲ 친선결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 의무 ▲ 우호교류와 친선결연 체결 절차 ▲ 공공외교 및 국제교류·협력 추진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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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