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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국제사회에 공헌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의 대표들은 호혜․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행정․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헌장의 채택에 동의하고,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개정 2024. 9.26.>

제1장 기구의 명칭 및 목적

  • 제1조(명칭) 이 기구는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이하 “연합”으로 표기함)이라 칭한다.<개정 2024. 9.26.>
  • 제2조(목적) “연합”은 동북아시아지역의 지방정부들이 호혜․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지방정부간의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상호이해에 입각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동북아시아지역 전체의 공동 발전을 지향함과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26.>
  • 제3조(사업) “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북아지방정부회의(총회)의 정례적 개최<개정 2024. 9.26.>
    2. 지역간 경제․기술 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교류 · 협력에 관한 사업의 지원 및 추진
    4. 기타 본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등의 범위 및 권리 · 의무

  • 제4조(회원의 범위) “연합”의 회원은 동북아시아지역에 위치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국, 몽골국, 대한민국, 러시아연방의 지방정부 중 “연합”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며, 총회에서 가입 승인을 받은 광역지방정부로 하되, 총회의 결정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02. 9. 11., 2016. 9. 27., 2024. 9.26.>
  • 제4조의 2(준회원의 범위) “연합”의 준회원은 동북아시아 이외의 지역에 위치하면서, “연합”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며, 총회에서 가입 승인을 받은 광역지방정부를 말한다. <신설 2016. 9. 27.> <개정 2022.9.21., 2024. 9.26.>
  • 제4조의 3(특별회원의 범위) “연합”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NEAR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지방정부, 단체, 기관으로 고위급 실무위원회나 총회에서 가입 승인을 받은 회원을 말한다. <신설 2024.03.18>
  • 제5조(회원의 권리 · 의무) 회원은 “연합”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헌장이 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제5조의 2(준회원의 권리 · 의무) 준회원은 회원이 갖는 권리 · 의무 중 제7조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제9조 제1호의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신설 2016.9.27>
  • 제5조의 3(특별회원의 권리·의무) 특별회원은 회원이 갖는 권리·의무 중 제7조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제9조 제1호의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신설 2024.03.18>

제3장 조직 및 기능

제1절 총회

  • 제6조(구성 및 운영) 총회는 회원지방정부의 장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격년제로 개최한다. <개정 2016. 9. 27., 2024. 9.26.>
  • 제7조 (임원) 총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의장은 1인으로 하며, 연합을 대표하고 총회를 개최하는 지방정부의 장이 당연직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총회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의장 유고시 직무는 소속지방정부의 부단체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2. 9. 11., 2010. 10. 28., 2024. 9.26.>
    2. 감사는 회원지방정부 소속 국가에서 각 국당 1인씩 국장 또는 과장급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계감사를 관장하고 임기는 제1호와 같다. <개정 2016. 9. 27., 2024. 9.26.>
    3. 회비운영규정에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제1호 의장 및 제2호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9.27>
  • 제8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회원 및 준회원의 입회 및 제명 의결 <개정 2016.9.27>
    2. 회비의 결정
    3. 연합 헌장의 개정
    4. 기구의 해산 및 청산 결정
    5. 사무국의 설치장소 결정
    6. 감사의 선출
    7.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8. 회비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승인 <신설 2016.9.27>
    9. 차기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결정
    10. 연합의 각 사업계획 결정 및 집행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의사결정) 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회원지방정부는 각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단, 회비운영규정에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투표권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7., 2024. 9.26.>
    2. 제8조 제1호 내지 제5호는 투표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7>
    3. 제8조 제6호 내지 제11호는 투표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7>
    4. 투표권을 가진 회원이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회원의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신설 2022.9.21.>
  • 제9조 2(실무위원회 의사결정 위임)
    1. 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연도의 경우 제8조 제1호, 제7호, 제8호 기능의 의사결정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하여 행할 수 있다.

제2절 실무위원회

  •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고위급 실무위원회는 각 회원지방정부의 장이 지명하는 국(청)장급으로 구성하며 고위급 실무위원회 주임(위원장)은 총회가 개최되는 해의 전년도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고위급 실무위원회 주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고위급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014. 10. 22.>〈개정 2018. 10. 29., 2024. 9.26.〉
    ② 고위급 실무위원회의 주임(위원장)은 의장지방정부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개정 2024. 9.26.>
    ③ 고위급 실무워원회 주임(위원장)은 총회에서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한다.
    ④ 개별 프로젝트 등의 원활한 추진의 지원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서 개별 혹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신설된 분과위원회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998.10.21.><개정 2018.10.29.>
  • 제11조(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계획 및 개별 프로젝트의 협의
    2. 연례보고서 및 회계보고서의 작성
    3. 회원지방정부간의 의견조정 <개정 2024. 9.26.>
    4. 분과위원회의 설치(구성, 기능,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결정 <신설 1998.10.21.>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결정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절 사무국

  • 제12조(구성 및 운영) 사무국은 “연합”의 상설기구로서 각 국(회원지방정부)은 필요에 따라 연락 기구를 둘 수 있다. 사무국은 경상북도에 장기존속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4. 9. 8., 2014. 10. 22., 2024. 9.26.>
  • 제13조(임원 및 직원)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과 직원을 둔다.
    1. 사무총장은 1인으로 하며, 사무국 소재지 지방정부의 장이 적임자를 추천하고 연합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 9. 8., 2024. 9.26.>
    2. 사무국의 임원과 직원은 “연합”의 파견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 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14조(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및 집행
    2. 사업계획서, 연례보고서 및 회계보고서의 작성
    3. 회원지방정부간의 업무연락 및 조정 <개정 2024. 9.26.>
    4. 총회 및 실무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5조(재정)
    • ①사무국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며, 회원지방정부의 회비와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4. 9.26.>
    • ②회계에 관한 사항은 잠정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 1. 연합의 회원은 회비를 부담하며, 회비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회비운영규정에서 정한다. <개정 2016.9.27>
      • 2. 총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경비는 다음 각 목에 의거 분담한다.
        • 가. 경비는 회의 개최 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참가회원단체 대표단의 체재비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회원단체에게 일정 액수를 징수할 수 있다.
        • 나.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개최경비 분담이 현저하게 곤란한 회원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회원지방정부간의 협의에 의해 개별적으로 합리적인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1., 2024. 9.26.>
      • 3. 사무국 운영경비는 사무국이 설치된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개정 2024. 9.26.>
      • 4. 기타 개별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경비는 사업을 제안한 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4절 연합지원기관

  • 제16조(설치) 동북아시아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회원 각 자치단체는 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하「연합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8.9>
  • 제17조(등록)
       ①회원지방정부가 연합지원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회원지방정부의 신청에 따라 연합에 등록할 수 있다. <신설 1998. 10. 21.> <개정 2024. 9.26.>
       ②연합지원기관은 그 활동상황을 연합에 보고한다. <신설 1998.10.21.>

제4장 최종규정

  • 제18조(효력) 이 헌장은 2016년 9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6.9.27>
  • 제19조(회원의 범위) “연합”의 창립회원은 1996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회의에 참석하여 본 헌장의 기본정신에 동의한 지방정부로 한다. <개정 2024. 9.26.>
  • 제20조(언어) 이 헌장은 회원지방정부 소속국가별 언어와 영어로 작성하여 정본은 사무국의 문서보관소에 보관하고, 사본은 각 회원지방정부에 보관한다. <개정 2010. 10. 28., 2024. 9.26.>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지방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아 1996년 9월 12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에서 이 헌장에 서명하였다. <개정 2024. 9.26.>

부칙

이 헌장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헌장은 200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헌장은 2004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헌장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헌장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헌장은 201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헌장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헌장은 202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헌장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헌장은 202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정 1996. 9.12.

일부개정 1998.10.21.

일부개정 2002. 9.11.

일부개정 2004. 9. 8.

일부개정 2010.10.28.

일부개정 2014.10.22.

일부개정 2016. 9.27.

일부개정 2018.10.29.

일부개정 2022.09.21.

일부개정 2024.03.18.

일부개정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