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1996. 9.12.
일부개정 1998.10.21.
일부개정 2002. 9.11.
일부개정 2004. 9. 8.
일부개정 2010.10.28.
일부개정 2014.10.22.
일부개정 2016. 9.27.
일부개정 2018.10.29.
일부개정 2022.09.21.
전문
국제사회에 공헌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의 대표들은 호혜․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행정․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헌장의 채택에 동의하고,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제1장 기구의 명칭 및 목적
- 제1조(명칭) 이 기구는「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이하 “연합”으로 표기함)이라 칭한다.
- 제2조(목적) “연합”은 동북아시아지역의 자치단체들이 호혜․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자치단체간의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상호이해에 입각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동북아시아지역 전체의 공동 발전을 지향함과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회의(총회)의 정례적 개최
- 지역간 경제․기술 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교류 · 협력에 관한 사업의 지원 및 추진
- 기타 본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등의 범위 및 권리 · 의무
- 제4조(회원의 범위) “연합”의 회원은 동북아시아지역에 위치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국, 몽골국, 대한민국, 러시아연방의 자치단체 중 “연합”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며, 총회에서 가입 승인을 받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하되, 총회의 결정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02.9.11,
2016.9.27>
- 제4조의 2(준회원의 범위) “연합”의 준회원은 동북아시아 이외의 지역에 위치하면서, “연합”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며, 총회에서 가입 승인을 받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6. 9. 27.> <개정 2022.9.21.>
- 제5조(회원의 권리 · 의무) 회원은 “연합”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헌장이 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제5조의 2(준회원의 권리 · 의무) 준회원은 회원이 갖는 권리 · 의무 중 제7조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제9조 제1호의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신설 2016.9.27>
제3장 조직 및 기능
제1절 총회
- 제6조(구성 및 운영)총회는 회원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격년제로 개최한다. <개정 2016.9.27>
- 제7조 (임원) 총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의장은 1인으로 하며, 연합을 대표하고 총회를 개최하는 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총회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의장 유고시 직무는 소속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2.9.11., 2010.10.28.>
- 감사는 회원자치단체 소속 국가에서 각 국당 1인씩 국장 또는 과장급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계감사를 관장하고 임기는 제1호와 같다. <개정 2016.9.27>
- 회비운영규정에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제1호 의장 및 제2호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9.27>
- 제8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회원 및 준회원의 입회 및 제명 의결 <개정 2016.9.27>
- 회비의 결정
- 연합 헌장의 개정
- 기구의 해산 및 청산 결정
- 사무국의 설치장소 결정
- 감사의 선출
-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 회비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승인 <신설 2016.9.27>
- 차기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결정
- 연합의 각 사업계획 결정 및 집행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의사결정) 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회원자치단체는 각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단, 회비운영규정에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투표권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 제8조 제1호 내지 제5호는 투표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7>
- 제8조 제6호 내지 제11호는 투표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7>
- 투표권을 가진 회원이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회원의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신설 2022.9.21.>
- 제9조 2(실무위원회 의사결정 위임)
- 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연도의 경우 제8조 제1호, 제7호, 제8호 기능의 의사결정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하여 행할 수 있다.
제2절 실무위원회
-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실무위원회는 각 회원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국(청)장급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 주임(위원장)은 총회가 개최되는 해의 전년도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실무위원회 주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4.10.22> <개정 2018.10.29>
②실무위원회의 주임(위원장)은 의장회원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③실무워원회 주임(위원장)은 총회에서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한다.
④개별 프로젝트 등의 원활한 추진의 지원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서 개별 혹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신설된 분과위원회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8.10.21.><개정 2018.10.29.>
- 제11조(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사업계획 및 개별 프로젝트의 협의
- 연례보고서 및 회계보고서의 작성
- 회원자치단체간의 의견조정
- 분과위원회의 설치(구성, 기능,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결정 <신설 1998.10.21.>
-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결정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절 사무국
- 제12조(구성 및 운영) 사무국은 “연합”의 상설기구로서 각 국(회원자치단체)은 필요에 따라 연락 기구를 둘 수 있다. 사무국은 경상북도에 장기존속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4.9.8., 2014.10.22>
- 제13조(임원 및 직원)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과 직원을 둔다.
- 사무총장은 1인으로 하며, 사무국 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적임자를 추천하고 연합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9.8.>
- 사무국의 임원과 직원은 “연합”의 파견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 의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14조(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예산편성 및 집행
- 사업계획서, 연례보고서 및 회계보고서의 작성
- 회원자치단체간의 업무연락 및 조정
- 총회 및 실무위원회 의결사항의 집행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5조(재정)
- ①사무국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며, 회원자치단체의 회비와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회계에 관한 사항은 잠정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 1. 연합의 회원은 회비를 부담하며, 회비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회비운영규정에서 정한다. <개정 2016.9.27>
- 2. 총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경비는 다음 각 목에 의거 분담한다.
- 가. 경비는 회의 개최 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참가회원단체 대표단의 체재비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회원단체에게 일정 액수를 징수할 수 있다.
- 나.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개최경비 분담이 현저하게 곤란한 회원 단체에 대해서는 회원자치 단체간의 협의에 의해 개별적으로 합리적인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1.>
- 3. 사무국 운영경비는 사무국이 설치된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4. 기타 개별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경비는 사업을 제안한 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4절 연합지원기관
- 제16조(설치) 동북아시아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회원 각 자치단체는 연합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하「연합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8.9>
- 제17조(등록)
①회원자치단체가 연합지원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회원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연합에 등록할 수 있다. <신설 1998.10.21.>
②연합지원기관은 그 활동상황을 연합에 보고한다. <신설 1998.10.21.>
제4장 최종규정
- 제18조(효력) 이 헌장은 2016년 9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6.9.27>
- 제19조(회원의 범위) “연합”의 창립회원은 1996년 동북아지역자치단체회의에 참석하여 본 헌장의 기본정신에 동의한 자치단체로 한다.
- 제20조(언어) 이 헌장은 회원단체 소속국가별 언어와 영어로 작성하여 정본은 사무국의 문서보관소에 보관하고, 사본은 각 회원자치단체에 보관한다. <개정 2010.10.28>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자치단체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아 1996년 9월 12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에서 이 헌장에 서명하였다.
부칙
이 헌장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헌장은 200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헌장은 2004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헌장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헌장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헌장은 201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헌장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헌장은 202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