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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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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 9.26.]
이 규정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헌장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개정 2017.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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