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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 「특별회원」 신설 관련 헌장 개정 「서면의결서」 가결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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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R 사무국은 NEAR의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NEAR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지방정부, 단체 등의 특별회원 가입을 허용하는 헌장개정안에 관해 81개 全 회원단체(북한 2개 회원단체 제외)에 서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 75표, 반대 1표로, 의결미제출 3표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NEAR 사무국은 그간 NEAR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향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방정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회원」 가입을 신청받아, 여타 정회원, 준회원 가입신청 단체와 함께 하반기 중국 랴오닝성에서 개최될 「제14차 고위급 실무위원회」에서 정식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