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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NEAR의 특별회원 가입 신청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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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는 2024년 5월 NEAR사무국에 특별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NEAR는 헌장 규정상 회원(준회원)은 광역지방정부만이 가입할 수 있으나, NEAR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 단체 등도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헌장 규정을 금년 3월에 신설한 바 있다.


NEAR사무국은 그간 포항시가 NEAR 상설 사무국 유치(2005년) 이후 사무국 예산 지원 등 NEAR의 장기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특별회원 제도를 신설하여 포항시의 특별회원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포항시의 특별회원 가입은 회원단체의 찬반투표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국 랴오닝성에서 개최 예정인 ‘제14차 NEAR 고위급 실무위원회’에서 정식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경상북도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대한민국의 최동단에 위치한 환동해 중심도시이고 인구는 50만 명이다. 1,685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는 세계적 기업 포스코그룹이 소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최대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