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광역지방정부 교류 협력의 중심,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제 정 1996. 9.12.
일부개정 1998.10.21.
일부개정 2002. 9.11.
일부개정 2004. 9. 8.
일부개정 2010.10.28.
일부개정 2014.10.22.
일부개정 2016. 9.27.
일부개정 2018.10.29.
일부개정 2022.09.21.
일부개정 2024.03.18.
일부개정 2024.09.26.
국제사회에 공헌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의 대표들은 호혜․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행정․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지역의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헌장의 채택에 동의하고,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개정 2024. 9.26.>
제1절 총회
제2절 실무위원회
제3절 사무국
제4절 연합지원기관
이상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지방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아 1996년 9월 12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에서 이 헌장에 서명하였다. <개정 2024. 9.26.>
이 헌장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헌장은 200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헌장은 2004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헌장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헌장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헌장은 201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헌장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헌장은 202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헌장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헌장은 2024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